연말정산 맞벌이 전략: 자녀 인적공제, 남편 vs 아내 누구에게 몰아줄까? (소득세율표 포함)

안녕하세요. 1월은 직장인들에게 ‘제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폭탄’의 달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매년 이맘때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애 인적공제 당신이 받을래? 내가 받을까?”

​보통 “연봉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무조건 그럴까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을 소득세율 데이터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드립니다.

1. 기본 원칙: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돌려받는 돈도 커집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율 구간 (간이표)]

과세표준 (연봉 – 각종공제)적용 세율비고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대리 ~ 과장급
5,000만 ~ 8,800만 원24%차장 ~ 부장급
8,800만 원 초과35%~고소득

💡 예시:

남편은 24% 구간, 아내는 15% 구간이라면?

똑같은 자녀 공제 150만 원이라도 남편이 받으면 36만 원 절세, 아내가 받으면 22.5만 원 절세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받아야겠죠!

2.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역전의 기술)

​”그럼 무조건 남편한테 몰아주면 되겠네?”

잠깐만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전략 A.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소득 낮은 쪽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 연봉 7천만 원 남편: 21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문턱이 높음)
  • 연봉 3천만 원 아내: 90만 원만 넘게 써도 공제 시작 (문턱이 낮음)

​만약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 인적공제를 가져가서, 자녀 의료비까지 합산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략 B. 부부의 세율 구간이 같다면? (나누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아 둘 다 15% 구간이라면?

한 명에게 몰아줬다가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버리면 남은 공제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럴 땐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을 적절히 나눠서 양쪽 모두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부부 합산 환급액’을 키우는 길입니다.

3. 머리 아프다면? 홈택스에 물어보세요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국세청이 다 계산해 줍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 접속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클릭 (보통 1월 15일 이후 오픈)
  3.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메뉴 선택

​부부가 각자 공인인증서로 동의만 하면, ①남편이 다 받을 때 ②아내가 다 받을 때 ③나눠 받을 때 중 언제가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딱 보여줍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내가 얼마나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우리 집 전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주말,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13만 5천 원(세율 차이)으로 치킨 5마리를 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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