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은 직장인들에게 ‘제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폭탄’의 달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매년 이맘때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애 인적공제 당신이 받을래? 내가 받을까?”
보통 “연봉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무조건 그럴까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을 소득세율 데이터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드립니다.
1. 기본 원칙: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돌려받는 돈도 커집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율 구간 (간이표)]
| 과세표준 (연봉 – 각종공제) | 적용 세율 | 비고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대리 ~ 과장급 |
| 5,000만 ~ 8,800만 원 | 24% | 차장 ~ 부장급 |
| 8,800만 원 초과 | 35%~ | 고소득 |
💡 예시:
남편은 24% 구간, 아내는 15% 구간이라면?
똑같은 자녀 공제 150만 원이라도 남편이 받으면 36만 원 절세, 아내가 받으면 22.5만 원 절세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받아야겠죠!
2.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역전의 기술)
”그럼 무조건 남편한테 몰아주면 되겠네?”
잠깐만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전략 A.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소득 낮은 쪽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 연봉 7천만 원 남편: 21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문턱이 높음)
- 연봉 3천만 원 아내: 90만 원만 넘게 써도 공제 시작 (문턱이 낮음)
만약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 인적공제를 가져가서, 자녀 의료비까지 합산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략 B. 부부의 세율 구간이 같다면? (나누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아 둘 다 15% 구간이라면?
한 명에게 몰아줬다가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버리면 남은 공제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럴 땐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을 적절히 나눠서 양쪽 모두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부부 합산 환급액’을 키우는 길입니다.
3. 머리 아프다면? 홈택스에 물어보세요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국세청이 다 계산해 줍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접속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클릭 (보통 1월 15일 이후 오픈)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메뉴 선택
부부가 각자 공인인증서로 동의만 하면, ①남편이 다 받을 때 ②아내가 다 받을 때 ③나눠 받을 때 중 언제가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딱 보여줍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내가 얼마나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우리 집 전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주말,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13만 5천 원(세율 차이)으로 치킨 5마리를 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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