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 홈택스로 5분 만에 끝내기 (2천만 원 비과세 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맘사이트(Momsight)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우리 아이 주식 계좌 10분 만에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계좌를 만들고 아이 미래를 위해 소중한 종잣돈을 입금해 주셨다면, 이제 딱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어?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낸다고 하던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해둬야 ‘비과세(세금 0원)’ 혜택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없이 그냥 주식을 사줬다가 나중에 그 주식이 대박 나서 1억 원이 된다면? 국세청은 원금뿐만 아니라 불어난 수익금 전체를 증여로 보고 세금 폭탄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웃기 위해 지금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세무사님 도움 없이 집에서 홈택스로 0원에 신고하는 법, 화면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시작 전 준비물 (PC 권장)

​스마트폰(손택스)으로도 가능하지만, 입력 오류를 줄이기 위해 PC 홈택스를 추천합니다.

  1. 아이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간편인증): 홈택스 회원가입 시 필요
  2. 이체 확인증 (은행 앱 캡처):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이체한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PDF): 혹시 모를 확인을 위해 준비 (생략 가능한 경우도 많음)

💡 맘사이트 Insight:

신고는 ‘돈을 받은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아이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하는 게 가장 오류가 적고 깔끔합니다!

2. 핵심 요약: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주기)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태어나자마자 주고, 유치원 갈 때 또 줘도 되나?”입니다.

증여 공제는 ’10년 동안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현명한 ‘국룰 절세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나이 구간공제 한도 (비과세)비고
0세 ~ 9세2,000만 원태어나자마자 해주는 게 이득! (복리 효과 극대화)
10세 ~ 19세2,000만 원10살 생일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됩니다.
20세 이후5,000만 원성인이 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즉, 미성년자 시기(0~19세)에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원금은 총 4,000만 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신고했다면, 10살이 될 때까지는 추가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3. 홈택스 신고 따라 하기 (단계별 가이드)

STEP 1. 로그인 및 메뉴 진입

  1. 아이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메뉴 [세금신고][증여세 신고][일반증여신고][현금증여 간편신고] 클릭
    • 참고: 계좌로 현금만 이체했다면 ‘현금증여 간편신고’가 훨씬 입력할 게 적고 쉽습니다!

STEP 2. 기본 정보 입력

  • 증여 일자: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날짜 (달력 클릭)
  • 증여자(주는 사람):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수증자(받는 사람): 로그인한 아이 정보가 자동 입력됨
  • 관계: 자녀이므로 [자] 선택 (더블클릭해서 선택하세요)
  • 미성년자 체크: ‘체크’ 표시

STEP 3. 증여 재산 명세

  • 증여재산 구분: ‘현금’ 선택
  • 증여재산 평가가액: 아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 (예: 20,000,000) 입력

STEP 4. 세액 계산 (★가장 중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나올 텐데,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칸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 (26) 직계존비속 공제재산: 여기에 위에서 쓴 금액(예: 20,000,000)을 똑같이 한 번 더 적어주세요.
  • 확인: 입력 후 엔터를 치면 맨 밑에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제출하기] 클릭!

4. 증빙 서류 제출하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체한 거 맞아?”라는 증거를 내야 해요.

  1. ​신고 완료 화면에서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 클릭 (또는 메뉴에서 [신고 부속서류 제출] 검색)
  2. ​신고한 날짜 선택 후 [조회하기]
  3. ​준비해 둔 ‘이체 확인증(캡처)’‘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끝! 정말 5분도 안 걸리죠?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 5만 원, 10만 원… 받을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매번 신고하다가는 홈택스 로그인하다 지치실 거예요. (효율성 0점!)

소액 용돈은 엄마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목돈(예: 100만 원 단위)이 되었을 때 아이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1번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미 아이 계좌로 찔끔찔끔 넣었다면? 원칙은 입금 건별로 신고가 맞지만, 어차피 증여세가 0원(면제 구간)이라면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나서 신고해도 가산세(벌금)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날 잡아서 처리하세요.

Q. 할머니가 주신 돈이랑 엄마가 준 돈,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증여자가 다르면 따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에는 ‘주는 사람’을 적어야 합니다. 할머니가 준 돈은 할머니 이름으로, 엄마가 준 돈은 엄마 이름으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10년 합산 2천만 원 한도는 아이 한 명 기준 총액이므로, 누구한테 받았든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현금 말고 주식으로 사서 넘겨줘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비추천합니다.

주식을 이체하면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내야 하는 등 평가 방법이 복잡합니다. 가장 깔끔한 건 ‘현금 이체 → 증여세 신고 → 그 돈으로 주식 매수’ 순서입니다. 이 방법이 맘사이트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정석 루트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 계좌는 ‘국세청이 인정한 합법적 자금’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ETF를 사서 나중에 10배가 올라도, 그 수익은 온전히 아이의 몫이 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신고해 두세요.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엄마가 그때 세금 정리 다 해놨어~”라고 멋지게 말해주자고요!

​혹시 아직 계좌 개설 전이라면? 아래 글을 보고 10분 만에 만들고 오세요!

👉 [이전 글] 은행 안 가고 집에서 자녀 주식계좌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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