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 시즌(2025년 귀속분)이 다가왔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없는데 서류를 챙겨야 할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할지 고민 중인 육아맘, 육아대디를 위해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 중 단 하루라도 출근하여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일부 기간 근무 후 휴직: 휴직 전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1년 내내 휴직: 근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본인은 정산할 필요가 없지만, 배우자의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가계 전체의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2. 핵심 체크: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
많은 분이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 급여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비과세 혜택: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결론: 1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를 받았든, 국세청 기준 나의 근로소득금액은 ‘0원’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배우자 인적공제(부양가족) 등록 조건
가장 큰 환급 포인트인 ‘인적공제’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의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휴직 전후로 받은 월급, 상여금, 연차수당의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는 소득별 연말정산 시나리오
(육아휴직 급여를 제외한 나의 ‘세전 월급+상여금’ 합계 기준)
| 나의 총급여(비과세 제외) | 본인 정산 필요 여부 | 배우자 인적공제 등록 | 추천 전략 |
|---|---|---|---|
| 500만 원 이하 | 필요 없음 (결정세액 0) | 가능 (최고의 선택) | 모든 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 500만 ~ 1,400만 원 | 필요함 (간소화 제출) | 불가능 | 본인 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가능 |
| 1,400만 원 초과 | 반드시 직접 수행 | 불가능 | 소득에 맞춰 본인과 배우자가 공제 나눠 갖기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급여 500만 원이 마법의 숫자입니다. 만약 1월에만 근무하고 2월부터 휴직하셨다면 보통 500만 원 이하일 확률이 높으니, 배우자 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가계 전체 환급금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4. 지출 내역(의료비, 신용카드) 누구에게 몰아줄까?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지출 증빙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의료비: 소득이 적은 휴직자가 공제받는 것이 문턱(총급여의 3%)을 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낼 세금이 이미 0원이라면,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배우자가 휴직자의 의료비까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카드 공제는 명의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계 전체 환급에 유리합니다.
5. 중도 휴직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청약/대출 원리금) 공제는 실제 출근해서 일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휴직 중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부모님 인적공제: 내가 휴직 중이라 소득이 없다면, 기존에 내가 받아왔던 부모님 인적공제를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력 교정비: 본인이나 아이들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핵심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 조건이 맞는다면 모든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